울산시는 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해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개방 조례를 제정해 13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17일부터 시민홀을 개방한다.
사용료는 시간당 5만 원,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종교, 정치, 영리, 예식 목적의 행사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회계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의회 1층에 있는 448m²의 시민홀은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