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공석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이었던 A 씨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