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명에 벌금-추징금 1억여원
해외에서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그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추징금 6307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712만 원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205차례 구입한 8994만 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을 대한항공 해외지사 직원을 시켜 수령해 항공기에 싣고 와 다른 직원이 국내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