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 및 회삿돈 유용 '국제PJ' 부두목에 살해당한 피해자와 동업 법원 "범죄혐의 소명…구속사유 인정된다"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를 부실케 했다는 혐의를 받던 업체 실소유주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코스닥 상장회사 G사의 실소유주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무자본 M&A는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횡령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씨가 무자본 M&A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 또 자신의 친인척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했고 지난 2월19일 이씨의 서울 광진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이씨와 공범으로 알려진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행방이 묘연하던 이씨를 추적 끝에 체포했으며 이틀뒤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부동산업자와 동업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자가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를 만나러 간 뒤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사망한 그를 발견한 후 수사해왔고 현재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