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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직원들 중형

입력 | 2019-06-15 03:00:00

전자법정 구축 특혜주고 뒷돈
1심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자리”… 2명에 각각 징역 10년형 선고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과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 씨와 전 사이버안전과장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 씨에게 벌금 7억2000만 원과 추징금 3억5000만 원, 손 씨에게 벌금 5억2000만 원과 추징금 1억8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 법원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1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 씨는 법원행정처를 그만두고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실물화상기 도입 등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에서 400억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포착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올 1월부터 남 씨를 비롯해 그의 업체 직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