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유지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아내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 씨는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 씨(37)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 씨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홍 씨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씨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씨가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