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원룸으로 B(15)양을 불러 성매매 2차례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22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뒤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같은 달 19일 자신의 행실에 대한 입소문을 단속하면서 C(15)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