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관련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티아이에 과징금 2억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 43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면 148건은 용역을 시작한 날에서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위반 건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