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추징금 8460만원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70)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 원과 추징금 84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한 제약회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았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13일 이 제약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15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당일 제약회사 주가는 2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갖고 있던 제약회사 주식을 팔아 846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유 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