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자료로 허가신청 여부 수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서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을 출국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인보사 투약 환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2액)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올 3월 말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장(콩팥) 세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의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식약처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인보사의 개발·판매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등을 곧 소환해 허가 서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