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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입력 | 2019-06-18 03:00:00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되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유디치과 파주점 원장)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번 건은 그 사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의 행위가 반사회적인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간의 교류를 통해 임상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일부 변형된 형태의 병원들은 의사의 책임 경영이 어렵고 자칫 의료의 독과점과 영리화,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