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1인1개소법’
―1인1개소 위헌 판결 가능성 있나.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인1개소법이 위헌이든 합헌이든 그 방향성은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들 간의 각종 의료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 연구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공동 구매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등 순기능이 많다. 이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들 간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합헌 판결이 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한다면, 현재 형성된 의료기관 개설 형태를 억지로 변경해야 하는 등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1인1개소법 법리적 대안이 있는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의료법 제4조, 제33조 등에 산재돼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