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 당시 심폐소생술”…경찰 “흔적 없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뉴스1 © News1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은 아들에게 사후강직과 시반이 나타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서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고씨의 현 남편 A씨(37)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도 A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출동 구급대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호자가 거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며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코 부위에 소량의 출혈이 있었고 침대와 베개에도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 보호자는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이후 도착한 지구대 경찰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분도 울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B군의 가슴에서 붉은색의 멍 자국이 발견되긴 했지만 경찰은 이를 시반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피하출혈로 멍이 생기고 때로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외적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난다.
당시 A씨가 숨진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10시10분.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시간은 17분이다. A씨는 신고 이후 7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 몸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