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이. 스포츠동아DB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박한이(전 삼성)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박한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한이는 5월27일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의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실은 사고를 낸 뒤 적발됐다. 사고 하루 전인 5월26일 대구 키움전을 마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