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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초콜릿 '페레로로쉐'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레로로쉐를 판매하는 페레로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물질을 발견한 후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페레로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