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수수료체계 개선”… 1억 대출때 50만원 → 7만5000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씌워 왔다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다. 가령 대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13만5000원)의 3.7배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자에게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 등 각종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아니라 채권 보전으로 혜택을 보는 조합이 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대출액 1억 원 기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으로 이들 대출에 부과됐던 비용 중 345억 원은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