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이 57명 허위 작성… “돈벌러 왔다” 기재해 난민 불인정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허위 작성 면접조서가 영향을 미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가 최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2명과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1명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조서에 적었다. 심지어 신청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수단 출신 30대 남성 A 씨는 2016년 5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면접에서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난민신청서에 썼다. 하지만 면접 담당 직원은 조서에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군부 세력의 총살 위협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A 씨의 진술은 ‘돈을 많이 벌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면접조서에 기재됐다. 석 달 뒤 같은 곳에서 면접을 본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B 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B 씨는 “군사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본국을 탈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접조서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됐다. A 씨와 B 씨는 이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면접조서 허위 기재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신청자는 최소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