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63)과 맞고소전을 치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가 폭행치상과 무고 등의 피해자이자 공갈미수 피의자로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를, 김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26일 만이다.
김 씨는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오전에는 고소인 신분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 김 씨는 1월 서울 마포구의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김 씨가 7일 ‘JTBC 취업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손 사장이 거짓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JTBC에 취직시켜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서 조사도 받았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