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 합성니코틴 작년 175t 수입… 담배 분류 안돼 관세도 피해
“목 넘김 부드럽고요, 연무량(증기량)은 ‘대박’입니다.”
유튜버 A 씨는 전자담배 증기를 화면 가득 내뱉으며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소개한 것은 신종 전자담배 ‘쥴(JUUL)’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담긴 카트리지를 연결해 피우는 ‘신종 흡연법’이다. 이 영상은 쥴이 국내에 출시되기 다섯 달 전인 지난해 12월 게재돼 이달 17일 현재까지 4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쥴은 손가락 정도 길이(9.6cm)의 몸체에 ‘포드’라고 불리는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방식이다.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포드의 니코틴 함량은 0.7mL로 미국에서 출시된 제품의 함량(1∼5mL)보다 적다. 이 때문에 ‘쥴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이 덜 들어있어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용액은 ‘담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니코틴 용액을 담는 카트리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의 잎이 아닌 뿌리나 줄기로 만든 합성 니코틴 용액도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카트리지에 합성 니코틴 용액을 넣어 피우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쥴이 출시된 날에 맞춰 ‘신종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섰지만 법망을 피하는 편법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담배 꼼수는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니코틴은 지난해에만 175t(약 120억 원)가량 수입됐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용액과 카트리지를 전부 담배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