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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초등학생이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쯤 중구 태평로 동인네거리 인근에서 A군(7·초교 2년)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익스플로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A군은 4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사고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가 만 7세의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부모가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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