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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첫 재판…임직원 “수사기록 보여달라”

입력 | 2019-06-18 11:25:00

삼바 4조5000억대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 "구체적인 공소사실 다툴 여지 있어"
검찰 "증거 인멸 수사 끝나는 7월초께 제공"
법원 "관련사건은 모두 병합해 처리할 방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범 사건이 있다며 7월 이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47) 상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34)씨 사건과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인 양모(54) 상무와 이모(47) 부장 사건도 동시에 진행했다.

재판부가 증거 동의 여부를 묻자 양 상무 측 변호인은 “(기소)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 자체를 못 보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증거를 보지 못해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저희가 증거를 볼 수 있게 검찰에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담합이나 회유의 정황이 있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7월 초에 마무리돼서 그 후에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기소되면 열람·등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구속 피고인들이어서 시간이 제한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오는 7월8일까지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안 되면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신청 등을 할 것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같은달 2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 상무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저희가 아는 범죄사실과 일치하는데 조금씩 다른게 있다”고 했다. 백 상무 측 변호인도 “자료삭제 지시의 성격이나 사업지원 TF와 같은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분리된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관계가 많이 겹쳐 병합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병합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뿐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재판 역시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양 상무와 이모 부장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