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의도 있는지 의심…지연안되게 해달라” 법원 “재판지연 될 수 있어” 변론분리신청 기각
박병대 전 대법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의 쟁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이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변론 분리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의 6회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의 변론분리진행요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회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17일 박 전 대법관 측은 변론분리진행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18일 오후에 병원 진료가 예약돼 있어 오후 재판 참석이 어려워 박 전 대법관 측 변론은 따로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측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에서도 임종헌 USB와 출력물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 지난기일에 검증했다”며 “그런데도 전체의 15%만 검증해 오늘 부득이 추가기일이 지정됐는데,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어제 오후에서야 오늘 오후 기일에 변론분리해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늘 오후 변론을 분리하면 오후에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검토나 여과없이 법정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재판부에서는 국가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검찰 제시 증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을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한 것은 재판부를 위해 한 말이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을 위해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증절차만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 분리하고 검증절차를 진행한다면 병합해 분리했던 결과를 박 전 대법관을 위해 송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박 전 대법관만 분리해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법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