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협박 및 성폭행한 혐의 등 7월9일 첫 재판…출석해 입장 밝힐듯 김학의 사건 준비기일은 7월5일 진행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윤씨 재판이 시작하는 것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내달 9일 오전 10시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사건은 내달 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못해 제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