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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관련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