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8월·10월 등 국토부 인사 접촉 부동산, 2017년 6월부터 매입하기 시작 "사업 선정되도록 목포시 장점 등 설명" "압박이라기보다 목포 선정 강조한 것"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해가며 동시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접촉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7월, 8월, 10월 등에 걸쳐 수차례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도록 사업의 장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목포시가 국토부 주관 사업에 포함돼야한다(면서) 목포시의 장점, 의의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손 의원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압박’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목포시의 사업 선정을 강조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향을 행사한 건 맞다. 다만 압박이라기보다는 국토부와 접촉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가 성사(선정)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달부터 부동산 취득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