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행제한 가처분 신청’ 수용… 감차 거부 업체에 과태료 부과못해 내달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도… 주차장 확보 쉽지않아 난항 예상
제주지역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에 렌터카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제주도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렌터카 수급을 조절하는 렌터카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부 회사의 반발에 부닥쳤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인구는 2008년 말 56만5519명에서 지난해 말 69만2032명으로 22.4% 증가했다. 자동차는 같은 기간 23만3518대에서 38만3659대로 64.3%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당 차량보유대수, 가구당 보유대수는 전국 1위다. 또 렌터카는 2008년 56개 업체 1만808대에서 지난해 말 128개 업체 3만2612대로 늘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차량도 증가한 것이다. 수학여행, 기업 회의 등을 제외하고는 개별 관광객 대부분이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2017년 자동차 수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계속 늘면 통행 속도가 2017년 평균 시속 26.6km에서 2025년 11.8km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 체증이나 혼잡은 물론이고 도심지, 주택가 골목길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수가 2만5000대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렌터카 3만2000여 대 가운데 7000대를 이달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유대수에 따라 최대 23%의 감차 비율을 정해 자율 감차를 진행했지만 실적은 1889대로 28%에 불과했다. 자율감차가 지지부진하자 제주도는 감차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불가능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두고 봐야 한다”며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총량제 외에도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를 하려면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한다. 거주지나 근처에 주차장이 없으면 연간 일정 금액을 내고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주차장으로 쓸 땅을 임대해야한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서 저소득층 1t 이하 화물차, 경차는 제외되지만 경차는 2022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원도심은 공영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명을 받고 실제로는 골목에 주차를 하거나 타 지역 등록 차량을 제주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공유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