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게 드러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공직자가 비밀정보를 얻어 매입한 부동산은 몰수하도록 돼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MBN에 따르면, 검찰은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