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측 대부분의 증거 동의… 일부는 부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를 동의하면서도 일부 내용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황씨는 이 가운데 2차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황씨가 박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