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로 인한 채무가 범행동기…범죄 규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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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료 6억여원을 챙기고 서류를 위조한 직원들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소재 한의원 원장 고모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81명과 관련, 보험회사에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입원비 명목으로 5억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측은 “일부 환자의 경우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입원일 수를 다소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고씨가 수사 과정에서 친척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나면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었다”며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 입원 내지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과잉 입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유 판사는 “편취액이나 편취 방조액 등으로 따져보면 범행 규모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결정한 징수금 4256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744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