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중 18건이 성희롱 사업소·자치구·위탁기관 곳곳에서 발생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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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신고된 성희롱 사건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인권구제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 결정은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었다. 18건은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2017년은 12건에 비해 50% 급증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조직으로 2013년 설립됐다. 시민인권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위탁시설의 간부 A씨는 다른 직원들을 뒤에서 들어올리거나 신체 곳곳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A씨의 행위에 굉장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과의 위·수탁 협약해지 등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회복 조치와 2차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한 시 사업소에서는 B씨가 출장길에 한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줬고, C씨는 이 여직원에게 식사자리에서 “나랑 자볼래”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가해자 교육 및 인사조치와 함께 향후 이 여직원을 B씨, C씨와 같은 업무공간에 발령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D씨는 한 여직원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이 직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또 회식 때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D씨는 또다른 여직원에게는 주변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인사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같은 업무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