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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속옷 사주고 “나랑…” 성희롱 ‘복마전’ 서울시·산하기관

입력 | 2019-06-19 14:45:00

작년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중 18건이 성희롱
사업소·자치구·위탁기관 곳곳에서 발생 역대 최다



© News1 DB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신고된 성희롱 사건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인권구제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 결정은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었다. 18건은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2017년은 12건에 비해 50% 급증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조직으로 2013년 설립됐다. 시민인권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인권보호관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는 2차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위탁시설의 간부 A씨는 다른 직원들을 뒤에서 들어올리거나 신체 곳곳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A씨의 행위에 굉장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과의 위·수탁 협약해지 등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회복 조치와 2차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한 시 사업소에서는 B씨가 출장길에 한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줬고, C씨는 이 여직원에게 식사자리에서 “나랑 자볼래”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가해자 교육 및 인사조치와 함께 향후 이 여직원을 B씨, C씨와 같은 업무공간에 발령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D씨는 한 여직원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이 직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또 회식 때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D씨는 또다른 여직원에게는 주변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인사조치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같은 업무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