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노사 최초 제시안 논의 조차 못해 박준식 위원장 "법정기간 6월27일 최대한 지킬 것"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놓고 기싸움…동결 vs 1만원 다음 심의는 오는 25일 예정…26~27일까지 강행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첫날 회의부터 기싸움만 벌인 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주급·월급 등)를 놓고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쟁점 사안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바람에 회의가 지연됐다”며 “노사 입장을 진솔하게 경청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첫날 첫 모임으로서는 나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공청회 참여자 구성에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제기했고, 경영계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다. 의결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월급 등)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이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노사는 결정단위를 놓고 시급, 월 환산급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낸 채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마쳤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과거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해 시급과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경영계는 굳이 월 단위 지급 형태를 표기해야 하느냐고 맞섰다.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노사안 최초 제시 문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 등의 여파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6월27일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노사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다.
박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이를 지키는 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관심이 집중된 현안 대해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라면서 “끝까지 동결 주장을 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