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A 씨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이 낫지 않았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2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가 제대로 공원의 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9일 “국가는 A 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충격이 없었음에도 나뭇가지가 떨어진 건 국가가 상당 기간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