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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어선 정박 경위 합동조사 실시…삼척항에 급파

입력 | 2019-06-20 10:26:00

국방부 감사관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 편성




국방부가 북한 소형어선(목선) 남하와 관련해 해상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삼척항에 급파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한 과정에서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 동해 작전부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에는 작전 및 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은 지난 12일 NLL을 넘어 울릉도 인근 해상에 대기했다가 지난 14일 삼척항 동방 4~5㎞까지 접근해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하며 항에 정박할 기회를 엿봤다.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삼척항으로 이동한 목선은 방파제에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군 당국은 지난 14일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에 북한 선박이 포착됐지만 당시 파고(1.5~2m)가 배의 높이(1.3m) 보다 높아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착각했다.

15일 오전 6시15분께는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했지만 어선으로 오인하면서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일선 부대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합동조사단을 통해 장비와 인력 운용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물론,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이번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