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에도 진술 거부·우발적 범행 입장 고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 살인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정신병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1차 구속만기일(6월21일)을 연장해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1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후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향후 감형을 위해 정신병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력 주장은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 과정에서)특별히 비정상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의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고유정측 변호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도 고유정이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을 직접 만나본 프로파일러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성격장애가 관찰되긴 했지만 이 역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고소한 현 남편을 상대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충북 청주로 이첩할지 검토 중이다.
고유정은 신뢰가 컸던 현 남편의 고소 이후에도 건강에 별 이상없이 일상적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