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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119구급대원이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30분께 자택인 인천시 서구 한 빌라 복도 계단에 종이상자를 놓고 불을 붙여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상자에 붙인 불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곧바로 진화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화재 진압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여러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피신하도록 알린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