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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 선장, 허블레아니와 충돌 직후 사고 인지했다”

입력 | 2019-06-20 16:48:00

"충돌 당시 선장이 현장 촬영했다" 증언도
유기죄 더해질 경우 형량 1년 더 늘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를 낸 바이킹시긴호의 선장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헝가리 일간지 마그야르 넴제트(Magyar Nemzet)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그야르 넴제트가 입수한 부다페스트 경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킹시긴호의 승객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침몰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가 났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들은 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바이킹시긴의 유리 C. 선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들은 “바이킹시긴호가 침몰 지점으로 되돌아갔다가 조금 후 다시 다뉴브강을 항해했다”고 전했다.

승객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유리 C. 선장 측의 주장에 모순이 발생한다.

또 다른 승객은 경찰에 “선장은 사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언은 참사 후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선장이 당시 휴대전화를 통해 무언가를 기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헝가리 형법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유기죄를 물어 형벌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검찰은 유리 C.에 수상 교통 법규를 위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선장은 2~8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유기죄가 더해진다면 선장에 1년의 형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마그야르 넴제트는 또 부다페스트 경찰국이 사건 당일 구성한 특별수사팀을 6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왜 응급구조에 실패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