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입항상황 靑-합참 등에 전파… 靑, 軍발표 은폐 논란 커진뒤에야 “항구 인근 표현은 방파제 등 포함… 내용 바꾸거나 축소한것 아니다”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 닷새 만인 20일 “(15일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 축소·은폐 발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방파제에 정박했고, 주민이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군 일각에선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도 군에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보고서가 있다. 청와대, 합동참모본부 등은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6시 50분에서 19분이 지난 오전 7시 9분부터 오전 10시 8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접수경로: 신고자→112→동해청’,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군이 17일 첫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이 선박이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해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다만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17일 첫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축소·은폐 논란이 일어난 이날 브리핑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