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사유 등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처분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나온 검찰 판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