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이 97%…청문회 일정은 미정
靑 “흔들림 없는 강직함”·야권 “문재인 사람”·“코드 인사” 비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요청안이 회부된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 등 논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낮은 자세를 견지해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보면 윤 후보자는 1980~1981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 198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이 중 배우자의 재산이 약 97%에 달한다. 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01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등과 서울 서초구 자택(12억원), 예금 49억5957만원 등 총 63억9671만원을 신고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을 거쳤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 검찰에 재임용됐다. 이후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굵직한 수사도 맡았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의 수사를 주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