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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 공범 혐의 친모, 사실상 혐의 부인

입력 | 2019-06-21 13:51:00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지난 5월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 /뉴스1 © News1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해 공범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인 B씨(39)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 이어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도 수면제 성분을 의붓딸인 C양(13)에게 먹이는 등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와 함께 차량 안에서 C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살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B씨 측 변호인은 “살해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살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A씨가 살해할 것은 몰랐다”며 “범행이 이뤄질 때 C양을 살해할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15일 오후에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B씨와 함께 C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