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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강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6년

입력 | 2019-06-21 14:42:00

재판부 “결과 매우 중대…1심 형 가벼워”
‘아동학대 방조’ 언니도 징역3년6월 실형…법정구속



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 / 뉴스1 © News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2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언니 A씨(60)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사실오인과 인과관계를 다투지만 1심에서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하지만,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떄문에 설사 사망한 부모들하고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아동들을 학대해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해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