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과 매우 중대…1심 형 가벼워” ‘아동학대 방조’ 언니도 징역3년6월 실형…법정구속
11개월 영아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 / 뉴스1 © News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2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언니 A씨(60)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바로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아동들을 학대해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해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