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기간이 24일까지 연장됐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는 21일 동아닷컴을 통해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은 당초 오늘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4일 오후 6시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마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렸다. 결국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일부 도민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