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의 공소 사실에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 받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 51억6000만 원이 뇌물로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로 받은 뇌물 액수는 67억7000만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공소사실과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의 연관성,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