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이 같은 배상 청구가 일본 측이 검토하는 대항 조치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국제법이 인정한 ‘외교적 보호권’ 조처로서 행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의 개인과 법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 국가가 자국의 손해로 간주하고 상대국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작년 10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확정한데 대해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은 5월에 압류한 피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이르면 8월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으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바로 거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