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부인 기왕증도 영향·선처 탄원 고려"
말다툼 도중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한 식당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부인 B(54) 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 병원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해 9월2일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앞서 B 씨는 뇌 질환으로 주기적 진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 B 씨는 열흘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 씨의 범행뿐만 아니라 B 씨의 기왕증도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평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가족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