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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 군과 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