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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제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제로사회 만들자

입력 | 2019-06-24 00:00:00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1탄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음주운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또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중할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의 노력과 여론의 압박 끝에 작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1∼5월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7%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5만 건을 웃돈다. 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이 반짝 줄었다가 빠른 속도로 원상 복귀했다고 한다. 1∼3월 음주운전 사고(3261건)로 사망한 사람도 64명이나 된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과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한 탓이다.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사회 풍토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은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이 권고한 대로 단속기준을 0.02%로 낮추는 등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술을 단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길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를 뿌리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