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왕래 잦은곳에 선정적 문구… 학교주변 아니라 규제대상 제외 항의 쏟아지자 시청 직원 등 순찰… 지역구 의원 “내부 가리는 법안 준비”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대원이 1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앞에서 가게 안쪽을 쳐다보며 출입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화성=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날 본보 기자가 이 가게 앞을 찾아갔을 때 순찰대원들이 주변을 돌아다녔다. 순찰대원들은 ‘화성 안심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청 기간제 공무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화성 안심이’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교대로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인용품 가게 출입을 감시한다.
‘화성 안심이’가 성인용품 가게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부터다. 이 가게가 들어선 뒤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순찰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순찰대원 이모 씨(60)는 “시청으로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온다”며 “시에서도 무인 성인용품 가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순찰 활동에 대해 동탄에서 무인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청소년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게 안에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벗어난 성인용품 가게는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범위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이기 때문이다. 학원의 경우엔 이 같은 규정조차 없다. 기자가 찾아갔던 1층의 성인용품 가게와 같은 건물 8층에는 학원이 있었다. 성인용품 가게 맞은편 건물에는 수학 보습학원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은 “학원이 밀집한 곳에 성인용품 가게가 들어설 경우 가게 외부에 선정적인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는 가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