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5일 이후 승리에게 새 입영일 통보 새 입영일, 입대일 45일 전까지는 본인 통보 병무청 "구체적인 입영일자 정해지지 않아"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본인에 대한 입영통보 절차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부터 이뤄진다. 15일 간 내부절차를 밟은 뒤 본인에게는 30일 전까지 통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뿐 아니라 입영연기를 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영일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밝혔다.
승리 입장에서는 재입영일자가 곧바로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달 반 입영을 더 미룰 수 있는 셈이다.
재입영 통보가 늦어질 경우 특정인물에 대한 편의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병무청에서 입영일 통보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승리가 다시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새 입영일자 5일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3개월간 입영연기를 확정했고, 승리의 입영일을 6월24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