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 267개 중 102곳에서 특수관계인이 개방이사 전직이사·동일 법인 산하 임직원·친인척 등이 맡고있어 사학 투명성 제고 목적…도입 취지 맞는 개선필요 지적
사립대학 10곳 중 4곳이 친·인척 등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개방이사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학비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뉴시스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대학 학교법인 267개 중 38.2%인 102곳에서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인원수로 계산하면 138명이다.
20개 법인은 모든 개방이사가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였다. 외부인사가 맡아야 하는 개방이사를 현직 총장이 겸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6곳이었다.
개방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 당시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4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일어 2007년 재개정됐고 대학 구성원과 법인이 함께 포함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재개정 당시에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학교 법인이 개입돼 개방이사 취지가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인 중 43.8%가 개방이사를 사실상 사립대학 내부자로 선임했었다.
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기준은 학교보다 더 엄격하다. 상법에 따라 ▲최대주주와 친·인척 ▲최근 2년 이내 회사에 근무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방정균 대변인은 “개방이사 도입은 사학의 폐쇄적 운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